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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헬스기구(런닝머신) 매각 및 물품 구매 설치 업체 선정 입찰공고
글쓴이 행정과장 작성일 2014-11-24 09:24:51

헬스기구(런닝머신) 매각 및 물품 구매 설치 업체 선정 입찰공고
  
1. 단지개요
  1)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선릉로 221번지
  2) 단 지 명 : 도곡렉슬아파트
  3) 단지규모 : 34개동 3,002세대 (379,722.41㎡)
 
2.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보수내용

건 명 : 헬스기구(런닝머신)매각 및 구매 설치
입찰방법 : 일반경쟁입찰(적격심사제)
현장설명 : 2014.12.02.(화) 15:00
입찰등록마감 : 2014.12.08.(월) 15:00

3. 설치장소 : 402동 헬스장내(총95평형)


4. 세부 입찰 품목 내역
매각 물품명 및 수량 : 중고 런닝머신(Treadmil) 15대
구매 물품명 및 수량 : 신규 런닝머신(Treadmil) 10대
※ 도면 및 헬스기구 사양서는 현장설명회 참석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임.

5. 입찰 참가 자격
  1)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4-393호 제19조(참가자격의제한)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
     않은 업체로서 헬스기구 제조 또는 판매업체
  2)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
     (현장설명회 당일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수령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함.)
  
6. 제출서류
  1)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허가증 사본 1부.
  2) 법인등기부등본(개인:주민등록등본) 1부.
  3)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. 
  4) 법인(개인)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.
  5) 신용평가등급확인서(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.) 1부.
  6) 회사소개서(런닝머신 및 싸이클 사양서 첨부) 1부.
  7)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납품실적증명서(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전화번호 명기) 1부.
  8)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.(당사양식)
  9) 밀봉 입찰서(입찰보증금(입찰가의 5%) 및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제출)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7. 서류 접수마감 및 접수처
  1) 서류접수마감 : 2014년 12월 08일(월) 15시00분
  2) 서류접수처 :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

8. 입찰보증금 및 설정 및 귀속
  1)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금액의 5%에 상당하는 현금,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한다.
  2)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낙찰된 업체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, 지정된 기한 내에
     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단지에 귀속된다.

9. 업체선정방법 및 대금지급 조건
   1)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393호 제26조(낙찰방법) 및 적격심사제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 후
      개별 통보함.    
   2) 대금 지급은 물품 납부 및 설치 완료 후 준공계 제출, 승인 후에 10개월 무이자할부로
      지급하기로 한다.

10. 기타사항
  1) 헬스기구(런닝머신) 매각 및 신규 구매 건은 buy-back 방식으로 신규 구매하는 업체에서
     중고 헬스기구도 매각하는 조건임.
  2) 상기 입찰은 일반경쟁입찰(적격심사제)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낙찰 결정에 대한 어떠한
    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  3) 상기 입찰에 낙찰된 업체로, 계약 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 된 경우 및 제출된 서류가
      허위 또는 위. 변조가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한다.
  4) 낙찰된 설치업체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한다.
  5) 낙찰된 설치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
      계약시에 납부하기로 한다. 단,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.
  6)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93호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.
  7) 헬스기구 납품 설치 후 총 계약금액의 10%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며, 헬스기구의
    무상A/S기간은 납품 준공 후 (런닝머신 : 2년)으로 한다.
  8)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9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리사무소의
      유권해석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.
  9) 업체선정(입찰포함)과 관련하여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, 향응제공, 부정 또는 담합 등 일체의 거래상
     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(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.)
 10)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, 견적서는 제출서류 내 별도 밀봉 제출한다.
 11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(☎(02)577-4505~6)로 연락바람.

2014년  11월  24일
도 곡 렉 슬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


첨부파일     2014헬스기구매각및구매설치업체선정입찰공고문(10대).hwp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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